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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하면 사무실 박살" 윤상현 의원 협박한 2명 검찰 송치

새누리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윤상현 의원이 9일 오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 지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당시 탄핵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진 친박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4일 직장인 A씨(28세·남)와 B씨(44세·남)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의원에게 “눈에 띄는 순간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게 만들어 주겠다”, “인천에서 길 조심하라”, “탄핵소추안 부결하면 사무실이 박살 날 것” 등의 문자메시지 3건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서 이들은 “협박 의도는 없었고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윤 의원에게 화가 나 찬성을 압박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명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며 정당 활동을 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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