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비서관은 14일 오전 10시 헌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불출석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13일) 오후 안 전 비서관이 전화해 ‘증인신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만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5일과 19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당시에도 안 전 비서관은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불출석이 확인되자 대통령과 국회 측의 동의를 얻어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헌재가 앞서 “불출석 증인은 원칙적으로 재소환하지 않고 불필요한 증인은 직원으로 취소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인 것.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목표’를 밝힌 헌재 입장에선 굳이 안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르는 일정을 새로 잡거나 소환 방안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일단 증언을 듣지 못해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면 가급적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9일 헌재는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 증인 출석요구에 세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증인채택을 직권으로 취소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헌재 안팎에서는 안 전 비서관이 나오더라도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쏟아지는 질문을 받을 개연성이 크고 자세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포함됐다는 점에서 증언에 부담을 느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소환을 받았을 당시에는 예정 시간보다 30여분 빨리 나와 언론의 조명을 피하려는 전략을 구사했고, 국회 청문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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