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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 관련 법안

20일부터 국회서 논의

'재계약전세금 인상 제한'

계약갱신청구권도 포함

일부 "되레 전셋값 부추겨"





야당이 세입자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당장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여소야대 정국과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향후 논의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등 야당 의원이 제출한 것들만 9건에 이른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종합하면 현 임차인이 원할 경우 현행 2년 단위 전세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해 최장 6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률을 5% 등 일정 수준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이러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부는 20일 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오히려 전셋값을 올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전에 앞다퉈 전셋값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 도입보다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활성화 등 임대차 시장 인프라 개선을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 정부가 개인 간의 사적인 임대계약에 대해 직접 개입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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