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14일 오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고시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다케시마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극우·보수화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권이 교육 현장에서 영토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산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일본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면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정상화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이다./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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