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비서관이 탄핵심판 13차 변론에 불출석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안봉근 증인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면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을 향해 “증인 안봉근씨가 출석하지 못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출석을) 기대했는데”라며 “철회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비서관은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출석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안 전 비서관의 출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안 전 비서관의 증인 출석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로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의혹이 명시된 바 있다.
[사진 = JTBC]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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