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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도발 결코 용납 안 할 것"…주한日공사 초치

정부는 14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한 것과 관련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은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 관념을 주입할 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5시30분께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독도 관련 내용이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되지 않도록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즈키 공사는 앞서 지난달 9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귀국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대신해 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고시안은 소학교(초등학교)와 중학교 사회과목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명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시안은 약 한 달간 국민 여론 수렴을 거쳐 3월께 최종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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