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후6시3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최순실씨에게 건네진 뇌물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마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명마(名馬) 구입 등 국외에서의 최씨 지원 과정에서는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으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지원을 총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최종 책임자인 이 부회장만 구속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혐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박 사장도 포함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최순실씨 모녀 특혜 지원 등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에게 430억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 대가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같은 혐의로 이 부회장을 13일 재소환해 이날 오전1시까지 15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법원은 16일 오전10시30분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 늦은 시간이나 17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구속 여부를 기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장 재청구에도 불구하고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확대는 없을 전망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다른 대기업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소명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다만 결정적인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이번에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동영·윤홍우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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