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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공공차량 2부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시행

수도권 공공기관들은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738개 공공기관에서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수도권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 이상에 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일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한 ‘나쁨’ 이상이고 다음날 예상 농도가 3시간 이상 100㎍/㎥을 초과한 ‘매우 나쁨’일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이 홀수이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조업 단축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를 올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내년부터는 민간으로도 넓히고 오는 2020년까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 조치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발령 요건이 너무 엄격해 조치가 시행되는 날이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 스스로도 연 1회 정도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적용 대상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전체 차량 약 750만대 가운데 하루 11만9,000대 정도(약 1.6%)만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의원 등 입법기관 차량, 업무상 꼭 운행이 필요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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