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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 지정 남발과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문제

최근 들어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공공기관 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월 11개의 공공기관이 새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공기관은 332개로 늘었다.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월 305개에서 2010년 286개로 줄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46개나 늘었다. 특정 정부부처가 민간법인을 만든 뒤 보조금을 주고 요건이 갖춰지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공공기관에서는 해당 부처 퇴직 공무원들로 자리가 채워진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행정 비효율화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정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직사회를 마냥 매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일이 이렇게 꼬인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퇴로 차단이다. 2015년 3월31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업무와 연관된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최근 고위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분위기를 감안하면 퇴로를 어느 정도는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고급인력인 고위직 공무원들은 공직생활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정년 이전에 옷을 벗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창 일해야 할 50대 초중반에 공직을 그만두고 나와도 법적 제약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든 분야에서 3년이나 보내는 바람에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관료와 민간의 유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해악을 막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없다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우리 사회 엘리트인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제 법의 취지는 살리면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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