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靑 압수수색 허용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15일 오전 10시로 지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 끝나는 점 등을 고려해 심문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다. 집행정지 사건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시급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심문을 종결한 당일에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되자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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