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짜계약서로 67억원 대출받은 가스업체 전 대표 구속

공사도급 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 챙긴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업체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가짜로 꾸민 뒤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L사 전 대표 K(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인천에 생산공장을 신축한 후 자금난을 겪자 60억원이하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을 90여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67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K씨는 은행이 대출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억원 가량을 유상증자한 것처럼 꾸며 등기소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뒤 바로 출금하는 등 은행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