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현선)는 공사도급계약서를 가짜로 꾸민 뒤 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가정용 가스기기 생산보급업체 L사 전 대표 K(5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인천에 생산공장을 신축한 후 자금난을 겪자 60억원이하로 예상되는 공사 금액을 90여억원으로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67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K씨는 은행이 대출조건으로 내건 자본금 확충을 위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20억원 가량을 유상증자한 것처럼 꾸며 등기소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허위로 기재한 뒤 바로 출금하는 등 은행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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