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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전기자동차 사면 1,900만원 지원

의왕시는 대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발생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1,9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전기자동차 1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도비 2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어 최고 2,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자동차는 2년간 소유권 이전(판매)이 금지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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