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선착순으로 전기자동차 10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전기자동차로 전환할 경우 도비 200만원을 추가로 보조받을 수 있어 최고 2,1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자동차는 2년간 소유권 이전(판매)이 금지된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계약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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