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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심문 끝나…법원의 판단은?

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수백 차례 차명폰으로 통화"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하면 압수수색 법리적으로 가능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심문일인 15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칙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은 특검의 압수수색을 승인해야 한다./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신청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 신문이 15일 11시께 끝났다.

특검팀은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신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 측 대리인인 김대현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씨와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씨가) 독일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명폰이 청와대 내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된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달 3일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압수수색을 거부하자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행정처분은 항고소송에 앞서 정지될 수 있다. 법원이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리적으로 가능해진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이 이달 28일에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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