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상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는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나 시장·군수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소규모 아파트단지를 지원 대상으로 했다.
안전점검은 연말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전문기관이 맡게 된다. 점검은 담장·주차장 등 옥외시설 점검, 지반침하 조사, 배수상태 확인, 담장 등 기울기 조사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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