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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16일 실질심사로 결정 '비운의 재벌 될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다섯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는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는 비운의 당사자가 될 예정이다.

특검은 영장이 기각된 1차 청구 때와 달리, 보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구체화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신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국회청문회 위증”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화여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재청구한 영장이 15일 새벽 발부됐다는 점에 고무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보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 또한 최 전 총장처럼 영장 재청구를 통해 구속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



삼성은 몇 가지 혐의가 추가됐지만 크게 보면 1차 때와 다르지 않다며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승마 지원은 청와대의 강압에 의한 것이고 합병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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