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14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5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각된지 26일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 여부는 16일(목요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무려 5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하자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재용 구속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는데, 만약 이번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승부는 ‘뇌물 혐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 혐의’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탄핵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초강수’에도 영장발부를 낙관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특검팀은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물어옴에 따라 국회 측에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 = 연합뉴스TV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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