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주요 환불 거부 사례로 △해당 업체에서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반환거부 △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에 대해서도 영수증 등을 요구 △임의로 반환 병 수를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해주는 경우 등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300만원 이하)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