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5일 오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경찰서 각 사무실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나누며 자신이 총선 예비후보자라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오 변호사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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