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최씨는 같은 날 개통한 차명 휴대폰을 통해 국내외에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 휴대폰이 청와대에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씨가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는 12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9월3일 출국한 뒤 최씨가 한국에 입국한 10월30일까지 하루 평균 2~3차례 통화한 셈이다. 이 차명 휴대폰의 마지막 통화는 귀국 5일 전인 10월25일이었다.
특검 대리인은 또 도피 중인 최씨가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지난해 10월26일부터 차명 휴대폰으로 통화가 되지 않자 조카 장시호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씨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 차명 휴대폰으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최씨에게 귀국하라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도 이날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같은 해 10월25일까지 570여회의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차명폰 관련 통화 내역 등을 두 사람의 공모관계 등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 차명 휴대폰을 윤 행정관을 통해 같은 날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행정관은 지난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나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업무 휴대폰 외에 다른 휴대폰을 사용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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