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6일 추가로 압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 대한 증거능력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근 추가 확보된 안 전 수석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비서관(보좌관)에게 맡긴 것을 비서관이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안 전 수석 비서관의 변호인 동의 하에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안 전 수석도 특검에 출석해 수첩 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이 사실이라고 진술했을 뿐 아니라 수첩이 제출된 데 대해 이의 제기를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안 전 수석 수첩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보관자에 대해 증거물이 범죄 증거물일 경우에는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증거은닉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전 수석의 비서관이 보관자로서 수첩을 변호인 동의 하에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 지난달 26일 청와대 경내에 보관됐던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을 그의 보좌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수첩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독대 직후 작성된 메모 등이 포함돼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해졌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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