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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GV·롯데 과징금 55억원 취소"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판사)는 15일 CJ CGV와 롯데쇼핑(롯데시네마)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년2개월 만이다.

CGV와 롯데시네마는 지난 2014년 12월 공정위로부터 흥행 순위나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 및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GV가 32억원, 롯데시네마는 23억원의 과징금과 시행명령을 받았다.

두 회사는 제재 심의를 앞두고 불공정 개선 방안을 제시해 제재를 감면받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사안이 중대하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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