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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권선택 대전시장이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1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장의 유사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무죄 판결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내렸다.

이어 “권 시장이 고문으로 참여한 포럼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회비를 수수한 사실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포럼 활동이 사전선거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봐서는 안되고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모금액 중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를 주문했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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