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권 시장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이번 선고 형량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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