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리제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전문업체가 대행해 관리해 주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일부시설만 관리해 왔으나 지난해부터 팔당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역관리제 추진 대상은 하수도법 상 일일 50㎥ 미만의 하수를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하루 1천명 미만이 이용하는 정화조 등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다.
도는 올해 용인·남양주·광주·이천·여주·양평·가평 지역 내 3만795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사업비 49억 원을 투입해 지역관리와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지역관리 지원대상은 용인 3,100개, 남양주 3,565개, 광주 7,055개, 이천 2,465개, 여주 4,855개, 양평 6,700개, 가평 3,055개 등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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