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양재식 특별검사보를 비롯해 윤석열 수사팀장과 ‘기업 수사통’ 한동훈 부장검사 등 5명의 정예 인력을 투입했다.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당시 양 특검보와 부부장검사 등 3명이 참석했던 것에 비교하면 ‘총력전’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 부회장 측에서는 판사 출신의 송우철·문강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의 조근호 변호사 등이 진용을 구축했다. 양측 모두 이번 구속영장 결과를 특검 수사 전 과정의 최대 고비로 판단하고 있다. 삼성으로서는 날을 바짝 세운 특검의 이번 공세를 막아내면 남은 수사 기간을 특별한 위기 없이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영장이 발부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계기가 되면서 남은 수사 기간을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핵심 수사인 박 대통령 뇌물 수사는 사실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수사 기간에 수사 결과 정리와 공소장 작성 등에 소요될 시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수사 기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부회장의 영장 결과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셈이다.
공세에 나선 특검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 기간 연장은 이 부회장 영장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특검이 이래저래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 수사 기간 만료일(28일) 사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신청서를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에 맞춰 보낸 배경에는 뇌물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전히 황 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높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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