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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삼성,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17일 새벽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이 부회장을 기다리던 삼성그룹 직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했다.

법원은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79년 삼성그룹 역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첫 총수가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유고 사태가 경영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8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하기로 한 미국의 전장 전문기업 하만(Harman) 사례와 같은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삼성에 큰 손실을 안겨준 갤럭시노트7의 단종 결정 등은 이 부회장이 빠진 삼성 수뇌부에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추진하기로 공식화한 지주회사 전환 검토 작업도 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애초 6개월 이내에 로드맵을 그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부회장의 부재로 애초 계획했던 시일 안에 밑그림을 그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후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도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삼성은 현재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분간은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사장단을 중심으로 경영을 이어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에 계열사 현안은 각 계열사의 전문경영인이 전담해 맡고 그룹 전반에 걸친 굵직한 현안에 대해선 계열사 사장단의 집단협의체를 형성해 논의해나가는 방식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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