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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에도 불구, 박상진 사장 기각 "실질적 역할 비추어 인정하기 어려워"

재계 서열 1위 삼성그룹 이재용(49) 부회장이 17일 전격 구속되면서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된 최초의 일이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뇌물공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대가성 및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정도,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특검팀은 약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함께 법원에 제출된 수사자료는 첫 구속영장 청구 당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같은 혐의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발표했다.

박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으로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알려진 인물. 지난해 독일에서 최씨를 직접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자리에서 최씨가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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