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영진(59) 전 KT&G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해 “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와 부하 직원, 바이어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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