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며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지방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17일 A 청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3월 자신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기사를 무마해달라며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2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기자는 돈 봉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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