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 의대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을 성희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위수현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5) 등 카톨릭관동대 의대생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의대 동기 남학생 일부가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동기 여학생인 B씨를 두고 욕설을 쓰며 ‘치마 올라가서 팬티 보여주고 감. X같다’라는 글을 남겼다.
나머지 남학생 2명도 같은 대화방에서 B씨의 신체에 대해 ‘아 XX 53㎏ 구라야(거짓말이야). 60㎏은 그냥 찍지. 그 종아리면’이라거나 ‘다시 생각해보니까 157㎝에 53㎏. X뚱보X이네. 낼 패야겠다’는 글을 주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 등 3명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B씨에 대해 상습적으로 모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위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대화방 캡처 화면 등 증거로 미뤄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여러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학생 등을 성희롱하고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해당 대학들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이다. 또한 이달에는 홍익대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을 하며 ‘남존여비 사회 부활해야 한다’는 등 여성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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