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양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연인 A(44)씨가 일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퇴근하는 A씨를 때린 뒤 미리 준비한 불산을 얼굴과 목 부위에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박씨와 만난 지 1년 정도 지나 ‘그만 만났으면 한다’고 하자 이에 배신감을 느낀 박씨는 ‘죽을 줄 알라’고 협박했다. A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폭행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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