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회사 직영 매장에서 판매한 주방용품 매출액을 일부러 빠뜨리고, 회사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지인들이 급여를 받은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해 13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29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매출액을 누락시켜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나 명의를 위장해 사업장 매출을 빼돌리려 했다는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고 이 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아직 피해 회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피해회복이 안 된 금액이 9억원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임오그룹은 임 회장이 1970년대 설립한 소규모 주방용품 유통업체를 시작으로 성장했으며 현재 주방용품 전문 유통업체 임오와 의류업체 진도 등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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