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 때 특정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할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다.
18일 이훈은 법원에 헬스장 사업 관련한 25억 원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훈은 한 방송에 출연해 “요즘은 헬스를 안 한다”며 “갈비 장사를 하다가 망하면 갈비를 안 먹는 것처럼 나도 헬스장 트라우마가 있어서 헬스를 잠시 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훈은 소속사 측을 통해 “연대 보증으로 생긴 채무와 개인 채무가 일부 남아있다”며 “개인회생 신청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여 남은 채무를 끝까지 변제해 나가겠다는 저의 약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사진 = MBC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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