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훈(44)씨가 지난 13일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회생1단독 박성만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남은 채무는 끝까지 갚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트니스클럽 사업에 실패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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