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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단체장 업무추진비 사용처 공개해야"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식비 사용처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성본일반산단 반대주민대책위원회(성본산단대책위)가 이필용 음성군수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미공개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음성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음성군 성본산단대책위는 2015년 11월 “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부분 공개할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 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며 성본산단대책위의 손을 들어줬다. 음성군은 “1심 재판부가 공개를 인정한 정보에는 개인 사업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등이 포함돼 있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도 “물품대금이나 식비를 쓴 사업장에 관한 정보는 업무추진비의 실제 지출 여부를 담보하는 핵심 부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도 판단했다. 음성군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최근 취하했다. /데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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