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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에 상여금 지급 제외 정당"

"옛 지침 따라 대상포함 안돼"

교육부가 정부 지침에 따라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외한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4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소속기관에 내리면서 기간제교원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옛 규정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교육공무원’이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정규 교원만을 의미하고 기간제 교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차등 지급해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이라며 “기간제교원은 1년 이내 단기간 채용돼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란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소송을 낸 교사들에게 380만~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새 지침을 마련해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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