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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무대 추락사고, 설치업체 책임"

법원 "주최측 잘못 아냐"

행사 무대 설치를 잘못해 참가자가 다쳤다면 주최 측이 아닌 무대를 설치한 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보험사 A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사고책임이 행사장 운영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B씨에게 배상금 2억16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5년 4월 부산의 대형 전시행사장에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했다가 좌담회 퇴장 중 무대 아래로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행사장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A사는 “손해배상 책임은 전시장 임차인인 학술대회 주최자에게 있다”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행사장 운영업체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B씨가 무대에서 추락했다”며 행사장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술대회 주최 측은 4일 동안 행사장을 빌린 것 뿐”이라며 “사고가 벌어진 무대는 전적으로 행사장 운영업체 지시에 따라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가 무대를 내려오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행사장 운영업체의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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