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위기에 놓인 삼성은 여론 등을 의식해 일단 법원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벗는 ‘정공법’으로 접근한다는 구상이다. 보석이나 구속적부심 신청과 같은 주변 전략으로는 자칫 ‘괘씸죄’만 키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응전략을 세우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19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구속 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삼성은 일단 다가올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형량 다툼과 별개로 보석 신청이나 구속적부심 청구 같은 방안도 언급되고 있으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삼성과 이 부회장이 선택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카드라는 게 내부 분위기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뒤 특검이 기소하면 특검과 삼성의 공방은 오롯이 법원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증거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는 영장실질심사와 달리 1심 재판은 철저히 증거에 입각해 유무죄를 가린다. 삼성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이 각종 정황증거를 수집해 이 부회장 구속에는 성공했으나 뇌물죄를 입증하는 고리는 여전히 약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은 미래전략실 법무팀과 대형 법무법인 등을 통해 앞으로 예정된 1심 재판에 역량에 모으고 있다. 삼성 측 법률 전문가들은 특검의 뇌물죄 논리를 깰 수 있는 회심의 반전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게 되면 공소장에 이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주요 혐의가 특정되는 만큼 삼성은 특검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지만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은 최순실씨 지원 등이 잘못임을 인정하지만 삼성은 ‘피해자’로서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에 정부가 편의를 봐준 부분을 대가로 지목했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범죄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반면 재판에서는 증거가 한층 명확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시장의 시스템 안에서 결정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을 모두 최씨 지원의 대가로 엮는 특검의 논리는 너무 광범위하고 작위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특검은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발판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겠다는 각오로 ‘속도전’에 진입한 상태다. 지난 17일 이 부회장을 구속한 특검은 주말인 18·19일 이틀 연속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 내용이 새어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도 생략하면서 조사에 매진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1차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모든 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이다.
특검은 ‘핵심증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토대로 이 부회장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 부회장을 압박해 박 대통령과 최씨의 금전요구 정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지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조사에 특별한 진전은 없다”고 전했다.
/윤홍우·진동영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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