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통틀어 딱 한번 ‘권력’이란 단어가 언급되는 조항이다. 그리고 이 권력은 민주주의 사회에선 투표권으로 대체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투표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는다.
하지만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는 또 한 번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이 OECD국가 35개국 중 29위를 차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위임받은 자들의 부패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이다.
각종 게이트로 점철되어 온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권력은 왜 항상 부패하는 걸까?
# 시크릿 하우스
감시 없는 권력은 부패한다. 말에게 고삐를 물리듯,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들에겐 ‘알 권리’라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이는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온당하게 사용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하지만 최근 청문회를 보아도 알 수 있듯, 우리의 알 권리는 ‘국가 보안’과 ‘개인 정보’ 등으로 인해 힘을 잃은 지 오래이다. 모든 걸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각종 사건들을 지켜보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국가 보안’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과연 ‘알 권리’가 잘 작동하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 “대통령의 7시간”
“청와대”
대한민국의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국민의 세금으로 최상위의 혜택이 제공되는 곳. 그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감시가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를 둘러싼 각종 음모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의문 속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주권자에게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의 7시간 해명은 지극히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이라 주장한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청와대에게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에 응하여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국가 최고 권력기관의 해명에도 의혹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부터 요구한 행적이 왜 이제야 나온 걸까? 대통령이 주고받았다는 통화기록은 왜 없는 걸까?
의혹을 먹고 자라는 음모론은 합리적 설명과 해명이 없는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비밀스런 청와대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특수 활동비부터 의료품 구입까지 국민의 시선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청와대의 세금 씀씀이,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한 마디 논의 없이 이루어진 12.28 한일 위안부 협정 등. 우리나라의 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 현 상황을 SBS스페셜에서 짚어본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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