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철거대상은 업소 폐업 또는 이전으로 간판을 관리할 주체가 없어 훼손된 채로 방치 돼 있는 것들이다.
중구는 다음 달 17일까지 철거신청 접수를 받고 현장확인을 거쳐 4월 중순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철거신청은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나 건물관리인이 중구청 광고물 관리팀이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구는 철거신청과 별도로 자체적으로 철거가 필요한 간판을 발굴해 수거 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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