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관계를 비롯한 부채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중개한 책임이 있다며 피해액 중 30%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제조정을 통해 확정했다. 법원은 임차인 역시 계약을 하기 전에 건물의 권리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본인 책임도 크다고 판결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중위 소득(3인 가족 기준 월 소득 455만원 이하) 이하의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 관련 소송을 변호사 보수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