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가 진행한 이날 최순실 재판 증인 신문에서 검찰은 최 씨 측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 등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소위 ‘고영태 녹음파일’ 29건을 재생했다. 이는 김 전 대표가 약 1년간 녹음한 것으로 알려진 2,300여개 녹음 파일 가운데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참고한 파일들이다.
검찰이 공개한 파일 중에는 지난해 6월20일께 김 전 대표와 류 전 부장이 강원도 평창에 박 대통령의 사임 후 저택과 인근 토지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녹음 파일 속 류 전 부장은 “(평창군 일대에) 한 십여채를 지어 맨 앞 큰 것은 VIP(박 대통령) 사저가 된다”며 “거기가 지금 아방궁이 될텐데”라고 말한다. 그와 김 전 대표가 최 씨의 지시를 받아 평창군에 ‘VIP’ 사저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화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은 최 씨가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최 씨는 검찰이 29건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자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검찰이 저를 섞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류 전 부장과 김 전 대표가 음지에서 일하는 건 몰랐고 류 전 부장의 말은 틀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강원도 땅을 VIP 것이라고 했는데 이 토지는 여러 해에 걸쳐 산 땅이며 VIP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선 검찰이 (사실 여부를) 더 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에 증인으로 소환된 류 전 부장은 오후까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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