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과 함께 6개 팀 18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을 만들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시 전역에 걸쳐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5대와 모바일 영치시스템 20대 등을 가동해 번호판 영치 활동과 아울러 심야 단속, 표적 단속도 함께 시행한다. 1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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