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는 21일(현지시간) 존 켈리 장관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민 관련 행정각서 2건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발령한 ‘이민 행정 강화’ 행정명령의 후속 조처다.
이날 발표된 행정각서는 각각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 강화 방안과 국경단속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미 기소된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도 단속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속 대상자를 불법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광범위하게 적시해, 사실상 모든 이민지가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미 국경을 넘다 체포되면 추방에 앞서 청문 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폐지했고, 자녀를 미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을 기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행정명령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DACA 행정명령 폐지를 공약했으나, 이 경우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추방될 수 있어 당선인 시절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유진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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