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 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된다. 전자계약서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며 24시간 열람·출력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 불법중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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