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는 “작년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는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국민의 중대한 헌법적 권리가 적법절차 없이 침해돼 헌법 위반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의 적법절차는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의결만 있으면 피탄핵자의 권한이 정지되는, 전 세계 유례 없는 독특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은 원래 사유 하나 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된다”며 “내용과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사유를 가지고 탄핵소추를 하려면 13개 하나 하나를 투표하고 국회 정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사유만을 기재해 헌재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뜯어보면 과연 3분의 2 이상 의원이 13개 모두 찬성했나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그 예로 ‘세월호 참사 관련 탄핵소추 사유’를 들었다.
그는 “많은 의원들이 세월호 사건을 탄핵사유에 넣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하면 적어도 이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 사유의 내용과 그에 적용되는 조항, 헌법위배·법률위배 조항이 모두 복합적으로 돼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사유를 보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등 3가지로 돼 있는데 얼핏 보면 1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3개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개 범죄가 섞여 하나의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구체적 직무집행이 뭔지 밝히고 그게 헌법·법률 어디에 위반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영 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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