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영장전담판사 오민석 부장판사의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유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의원은 오민석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한마디로 구속하기에는 수사가 덜 되었다는 것”이라면서 “우병우 영장범죄사실 중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죄는 실무적으로 유죄를 받기가 정말 어려운 죄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런 죄명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윤갑근 수사팀장의 우병우 휴대폰 압수수색 등 초동수사 실패로 인해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한 필연적 결과로 보여진다”면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도 우병우 수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유출 등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할 아이템은 차고 넘치나, 특검 1차수사기한인 2월28일까지 보강수사를 하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구속기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상황이 이 정도쯤 되면 수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느모로 보나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의원은 “만약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영장 범죄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하게 되고 차명계좌 10억원 은닉설, 아들 코너링, 정강 관련 횡령 등 나머지 비리는 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만, 황제조사의 전과가 있는 검찰이 과연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리라고 신뢰할 국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찰은 한참동안 기록검토, 수사팀 구성 등을 핑계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대선 이후가 되어야 새로운 대통령의 눈에 들려고 일제히 우병우에게 달려들어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고 탈탈 털어낼 것”이라면서 “그때 쯤 우병우는 ‘내가 이럴려고 구속 안 되려고 악을 썼는지 자괴감이 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적시된 범죄 중 아직 수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는데 황교안 대행이 아직도 침묵하며 국민들 염장을 지르고 있는 걸로 보아 황 대행은 국민은 안중에 없고 대통령만 바라보는 것 같다”며 “황 대행은 지금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을 두렵게 여겨야 할 텐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고 전했다.
끝으로 “당장은 특검 수사기한 연장을 위해 황 대행을 압박하고, 특검법 개정법률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라면서 “꿀꿀한 기분에 하늘도 우중충하여 아무 말도 하기 싫습니다만, 억지로 끄적댔다”고 언급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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