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용물건 손상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이번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백했다”며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28만6000원을 공탁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한편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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