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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에 징역 1년 구형…“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 ‘술집난동’사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에 징역 1년 구형…“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 ‘술집난동’사과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이종우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용물건 손상 등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피해를 가한 김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이번에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생각을 했는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때문에 고생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자백했다”며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 28만6000원을 공탁해 정상 참작을 요구했다.

한편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방송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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