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터넷전문은행 핵심 '은산분리' 완화, 2월 국회 물건너가

거래소 지주사 전환 회기내 처리 가능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을 좌우할 ‘은산 분리’ 완화가 결국 2월 임시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반기 내 출범을 앞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앞길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2일 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산 분리를 완화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계류 법안들은 정보기술(I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5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은산 분리 원칙에 따라 산업자본은 4%를 초과해 은행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막히면 카카오와 KT는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날 정무위는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혀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