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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법 개정안은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특검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특검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2일 오후 보건의료노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구속 여부와 관련된 사건을 종결하기 보다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물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사례를 보더라도 직권상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 3월 정의화 국회의장에 압박을 가해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후 통과시킨 바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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